항목 ID | GC08300551 |
---|---|
한자 | 漕運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영월군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
집필자 | 유재춘 |
[정의]
강원도 영월군에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수운을 이용하여 곡물을 경창으로 운송하였던 제도.
[개설]
고려 시대에는 전국에 13개소의 조창(漕倉)이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조선 전기에는 9개소 조창, 조선 후기에는 8개소 조창이 운영되었다. 조운 세곡은 당시 국가 재정의 가장 중추가 되는 재원이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법규를 만들었다. 조선 후기에 조세를 면포나 동전 등으로 내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세곡 운송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조운 제도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19세기 말에 폐치되었다.
조선 시대 조세를 수납하는 국영 창고로 서울에는 경창(京倉)이 있었고, 지방에는 조창이 설치되었다. 지방의 조창은 경창으로 운송하기 전에 지역 권역별로 조세를 모으는 곳으로, 수운(水運) 또는 해운(海運)을 통하여 한양의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경창으로는 호조에 소속되어 있는 군자감과 광흥창, 풍저창 등을 들 수 있다. 세 창고는 모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 초부터 존재하였는데, 조선 시대에는 조운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운송해 온 세곡을 용산강과 서강(西江)에서 하역하여 군자감과 광흥창, 풍저창 등의 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다.
[내용]
강원도 지역에는 남한강 수로의 원주 흥원창과 북한강 수로의 춘천 소양강창이 설치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제정되기 이전 강원도 지역의 전세는 횡성·원주·영월·평창·정선·강릉·삼척·울진·평해 등 고을은 원주의 흥원창에 납입하고,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회양·금성·평강·이천·안협·철원·김화·낭천(화천)·춘천·양구·인제·홍천 등 고을은 경창에 직접 납입하였다. 『경국대전』이 제정되면서 당초에는 강원도 지역을 나누어 흥원창과 소양강창에 납입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강원도 내륙의 북부 지역은 한양의 경창에 직접 납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건의에 따라 회양·금성·김화·평강·이천·안협·철원 등 7개 고을은 경창에 직접 납입하는 것으로 『경국대전』 조전(漕轉) 규정이 수정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전세 운반 방식이 변화하여, 여러 고을의 전세를 흥원창에 모아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군현별로 편의에 따라 달리 운송하도록 하였다. 원주의 전세는 겨울철에 납부받았다가 해빙 후 포장하여 한양 경창으로 운송하는데, 섬강 수로[흥원창]에서부터 3일 정도가 걸렸다. 정선군은 육로로 충주 목계강까지 운반하여 여기서 배에 싣고 서울 경창으로 운송하는데 순풍을 만나면 2일 반나절이면 도달하였다. 목계강은 현재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의 남한강 본류와 영덕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정선에서는 육로로 영월로 왔다가 배로 운송하여도 가능한데, 충주까지 육로로 운송한 다음 선박을 이용한 것은 납부하는 것이 포(布)였기에 보다 안정적인 수운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월부는 세곡을 모았다가 강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려 금장강(錦障江)에서 배에 싣고 남한강 수로를 따라 내려가서 경강의 군자창에 납부하였다. 정선에서 흘러온 동강이 영월에서 서강과 만나는데, 영월을 통과하는 동강을 당시 금장강으로 불렀다. 평창군은 전세를 포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육로로 직접 납부하였고, 횡성은 4월에 원주 흥원창으로 수송하였다가 배에 싣고 용산강 나루로 운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