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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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平生儀禮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집필자 | 김순자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겪어야 하는 의례.
[개설]
평생 의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겪어야 하는 의례를 말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관례를 치르고,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는 장례와 제례를 치르게 된다.
특히 제주 사람들은 장례와 제례를 크게 생각하였다. 장례 때는 “성복제에 올리지 못한 음식은 제사 때도 올리지 못한다.”고 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사 음식을 마련하였다. 장제 시 장지 구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집 근터 밭에 토롱(土壟)을 해 두었다가 장사를 지내고, 출타했다가 사망한 사람은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토롱했다가 장례를 치른다. 장례 후에는 심방을 불러다가 귀향풀이를 하였다
[내용]
서귀포 지역에서는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해 주고, 1년이 되는 날은 ‘쳇돌’이라고 해서 돌잔치를 한다. 돌잔치에는 ‘돌상’을 차려서 돌잡이 행사도 베푼다.
만 스무 살이 되면 관례를 치르는데, 오늘날의 성년식이 관례에 해당한다. 한편, 제주에서는 관례를 특별하게 하지 않았는데, 민속학자들은 ‘듬돌 겨루기’를 관례의 한 가지로 평가한다. 또 결혼 적령기가 되면 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한다.
만 60세가 되면 자손들이 환갑잔치를 베풀어 부모의 은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70살에는 칠순잔치를 한다. 제주에서는 칠순을 ‘진갑’이라 불렀다.
세상을 살다 떠나면 자손들에 의해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진다. 장례 후에는 자손들에 의하여 기제와 절사가 모셔지고, 사대봉사(四代奉祀)로 고조부까지 기제와 절사를 지내다가 고조부모 장손이 사망하면 기제와 절사를 중지하는 지제(止祭)를 하게 된다.
[생활 민속적인 관련 사항]
서귀포를 비롯한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 가문을 번창시키려 했다. 따라서 아들을 낳으면 “조상 소분할 자손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독신으로 죽게 되면 “망데기 쓴다.”’고 믿었다.
혼례 때의 풍속 가운데 하나는 먹거리가 없었을 당시, 잔칫날 ‘새각시밥’인 ‘곤밥’을 잔칫집에 모인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습속이 있었다. 혼인날 밤 여흥을 즐기다가 신부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신랑을 천장에 매달에 발바닥을 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의례는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어 옛 풍속과 사뭇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