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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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城邑民俗-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무형 유산,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특산물/특산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오영주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0년 -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기능 보유자로 김을정[1925년 12월 1일생]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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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1990년 5월 30일 -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 |
생산지 | 성읍민속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읍민속마을 |
성격 | 민속주 |
재질 | 차조|누룩 |
용도 | 유교식 제례, 무속의례, 관혼상제 등 제수용이나 음용 |
문화재 지정 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 민속 마을에서 차조 ‘오메기떡’과 보리누룩으로 양조한 민속주.
[개설]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은 해발 125m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마을이다. 1423년부터 현청이 설치된 이래 조선말까지 500여 년 동안 정의현(旌義縣) 소재지로서 중산간 지역의 음식문화가 잘 보존된 곳이다. 주변에 평평한 농토가 잘 조성되어 있어 예전부터 조[粟]농사를 많이 지었다. 오메기술은 지역에서 생산된 차조를 가루로 내어 오메기떡을 만들고, 여기에 보리 또는 보리와 밀을 혼합하여 띄운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좁쌀술이다.
정의현에서는 관아를 중심으로 한 각종 향교제례와 포제(酺祭)[황충(蝗蟲)이나 송충(松蟲)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 신(神)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포(酺)는 재해를 내리는 귀신의 이름임] 등 유교식 제례와 현감과 관비들이 주변 오름에서 즐겼던 꽃놀이, 일반 주민들이 주체가 된 신당과 굿 등 무속의례와 관혼상제 등이 철에 따라 행해졌다. 이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수용으로 쓰거나 주민들이 함께 음용하였던 술이 바로 오메기술이다. 현재는 기능보유자[김을정, 무형문화재 제11호]가 옛 오메기술을 재현하여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오메기술은 탐라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당에서 무리를 지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주가무를 위해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 성읍마을은 화산회토로 이루어 진 토양이기 때문에 기층문화는 좁쌀문화이다. 밭벼가 재배되는 하였으나 워낙 소출이 적어 제례용 밥이나 떡으로 만들었고, 대신 곡물이 많이 소비되는 술은 차조로 빚었다. 차조를 가루로 내어 동그랗게 만들어 끓는 물에 삶은 떡을 ‘오메기떡’이라 하는데 술을 빚는데 사용한다 하여 ‘술떡’이라고도 한다. 오메기술이란 곧 오메기 떡과 누룩을 버무려 담근 술을 뜻한다.
오메기술을 담그면 윗 층은 맑은 청주가 되고 아래층은 탁주가 된다. 청주는 그 양이 많지 않아 제례용이나 귀한 손님의 접대용으로 쓰고, 분량이 많은 탁주는 일용주(日用酒)로 이용하였다.
한일 합방 이전까지 가정마다 오메기술을 빚어왔으나, 일제가 주류(酒類)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만든 주세법[1949년 10월 21일 법률 60호]에 의해 가정에서 술 빚는 것이 불법화 되어 단속이 행해지면서 가정에서는 밀주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도 일제의 주세법이 그대로 통용되고 양곡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양곡 관리법[1950년 2월 법률 제97호]을 제정하여 밀주를 엄하게 단속하였다. 이와 같이 술 정책에 국가가 관여하고 통제함으로써 제주의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등 전통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후 1985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보고서』 제163호로 『전통민속주』를 펴내었는데, 그 중에 제주 오메기술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제조 방법 및 특징]
누룩은 초여름에 보리만으로 만들기도 하고 보리와 밀을 혼합하여 만들기도 한다. 곡물을 방아에 찧고 물을 넣고 혼합하여 누룩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일정한 공간에서 띄웠다. 오메기떡은 차좁쌀을 물에 불려 곱게 가루를 낸 후 원판으로 빚어 끓는 물에 삶아낸다. 오메기떡을 큰 용기에다 넣고 떡을 완전히 으깬 다음, 미지근한 상태에서 누룩가루를 혼합하고 거기에 삶았던 떡물을 조금 부어 흘러내릴 정도로 점성을 맞춘다.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 공기가 잘 통하는 공간에서 가끔씩 저어가며 발효시킨다. 이 때 술의 원료인 차조와 누룩의 비율은 마른 상태에서 1.5:1정도이다. 오메기술은 쉽게 시어지기 때문에 상강(霜降) 지나 차가울 때 빚어야 좋다. 발효가 끝난 술은 위층과 아래층으로 분리되고 위층에는 누런 좁쌀기름이 뜬다.
[현황]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은 1990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으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73번지에 거주하는 김을정[1925년 12월 1일생]이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성읍 민속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오메기술 만들기 현장 체험을 하거나 시음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성읍 마을에서 조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매우 드물고 가정에서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마을 음식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별미로 판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