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90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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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淳昌郡選擧管理委員會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08[남계리 54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재순 |
설립 시기/일시 | 1963년 -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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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일시 | 2007년 -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에서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30 새마을회 건물로 이전 |
이전 시기/일시 | 2011년 -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30에서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08 KT 건물로 이전 |
최초 설립지 |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순화리 315-4] |
현 소재지 |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08[남계리 546]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63-653-2546 |
홈페이지 |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http://jb.nec.go.kr) |
[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순창군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 관리 위원회는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거 관리 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다.
[설립 목적]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1963년 전국 시·군·구에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설치될 때 순창에 설치되었으며 독립 기관이지만 마땅한 건물이 없어 군청 건물 내에 있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에 입각해 선거 관리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러다가 투표장에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현장 구속권을 가진 판사가 선거 관리 위원장을 역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7년 순창 제일 고등학교 맞은편 새마을 건물로 이전했다가 2011년 현재의 KT 건물 3층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로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주민 투표 및 주민 소환에 관한 사무,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공공 단체의 선거[위탁 선거]에 관한 사무, 주권 의식 앙양·투표 참여 등 선거 계도에 관한 사무,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에 관한 사무,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등을 보고 있다.
[현황]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현재 11개 읍면동, 18개 투표구, 1만 3,915세대, 2만 8,040명[19세 이상 주민 2만 4,711명, 예상 거소투표자 300명]을 담당하고 있다. 순창군의 선거구로는 군수 선거 선거구 1개[순창군 전체], 도 의원 선거 선거구 1개[순창군 전체], 군 의원 비례 대표 선거구 1개[순창군 전체], 군 의원 선거 선거구 3개[가, 나, 다 선거구]가 있다. 군 의원 선거구 중 가 선거구는 순창읍과 유등면 지역으로 2명을, 나 선거구는 인계면·동계면·적성면 지역으로 2명을, 다 선거구는 풍산면·금과면·팔덕면·복흥면·쌍치면·구림면 지역으로 3명을 선출한다.
순창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순창 농업 협동조합, 동계 농업 협동조합, 금과 농업 협동조합, 복흥 농업 협동조합, 구림 농업 협동조합, 순정 축산업 협동조합, 순창군 산림 조합의 조합장 각 1명을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도 관리하고 있다. 선거 관리 위원은 총 8명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 인원은 사무과장 1명, 선거계 3명, 지도계 2명 등이다. 순창군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77.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